이달 말까지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가능

거제시는 이달 말까지 시가 조사한, 산정한 개별(단독) 주택가격과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은 개별주택 가격의 경우 시 세무과와 읍,면,동 사무소에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시청세무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시 세무과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했으며 산정된 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가격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았으며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공시됐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와 동시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다.

이와 관련,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재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정정 공시된다.

또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 시 세무과: 639-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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