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매년 휴가철마다 되풀이 되는 해수욕장 주변 바가지 해수욕장 주변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바가지요금 전액환불 보상제를 시행키하는 한편, 참여업소를 모집한다.

시는 14일 지난해 참여업소를 포함, 일운면 망치리, 남부면 갈곶리 등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인근 관광지 숙박업소까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기한은 오는 23일까지며 대상은 일운면 지세포리와 망치리, 남부면 갈곶리 등 3개 관광지 음식업, 숙박업, 파라솔 대여점, 사설주차장 등이다. 

지난해 시행했던 구조라 와현 명사 학동 덕포 농소 흥남 등 7개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환불제 평가 결과 학동 흑진주몽돌해변이 최우수, 와현 모래숲 해변이 장려를 수상, 총 6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바 있다.

이에 따라 거제지역 참여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도와 거제시는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 올해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여업소는 거제시 관광 홈페이지에 업소 소개는 물론 안내 팜플릿, 옥외 가격표, 입간판 등의 홍보물을 제작,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여름 처음 시행한 바가지요금 전액환불제는 7개 해수욕장 128개 업소가 참여, 71%의 높은 참여비율을 나타냈다. 문의: 거제시 관광과 639-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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