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사유 완화 및 신청서류 간소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 지원 기준이 낮아지고 신청기간도 11월6일까지로 늘어난다.

기존 소득감소 25%에서 소득감소로 위기가구의 위기사유가 완화됐으며, 신청서류도 일용직, 영세자영자, 실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신고서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간소화됐다.

다만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5억원 이하에 지급한다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택시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가구 생계지원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하거나, 거주지 면‧동주민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및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1회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입금된다.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되고 신청인원이 예산액보다 초과할 경우 지원자의 소득감소율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해 지급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이번 신청기준 완화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속하고 간소한 업무처리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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