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회적 파장 감안 최고 수위 징계 결정

'박사방' 연루 혐의로 구속된 거제시 8급 공무원 A(29·구속중)씨가 파면됐다.

A씨는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조주빈(25)의 공범 의혹과 함께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일 열린 도 인사위원회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파면 징계결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강제 박탈됐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부터 A씨에 대한 사건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곧바로 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 의결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A씨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상황임을 반영해 징계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앞당겨 열고, 인사위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되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은 2분의1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A씨는 '박사방'사건과 별개로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 1월11일 구속됐다.

거제시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수사상황을 통보받고 지난 1월24일 A씨를 직위해제 했다.

그 뒤 A씨는 '박사방' 사건에도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결과 당초 A씨는 동영상을 받아 보는 유료회원이었다가, 나중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까지 맡는 등 '박사방'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과 함께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재판을 오는 16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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