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진 예비후보, 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진성진 한나라당 총선 예비후보가 자신의 칼럼을 모아 발간한 책을 인용, 윤영 공천 내정자의 탈당 경선불복은 명백한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진 한나라당 공천신청자가 윤영 전 거제시부시장의 공천 내정에 대해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공천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10시30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한나라당의 당규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즉각 취소돼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공천규정 9조(부적격 기준) 9항에는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 행위자는 공직후보자로 부적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특히 “이 공천규정은 이에 해당하기만 하면 법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간주규정으로 공심위가 봐주고 말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영씨는 2003년 3월 거제시장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시장후보로 공천을 신청,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 패배하자 경선불복을 선언하고 한나라당을 탈당 거제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자”라면서 “윤씨는 명백한 공직후보자 부적격자임에도 불구, 한나라당 공심위는 위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해 본 건 공천내정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진 예비후보는 “공심위가 거제시민이 다 아는 윤영씨의 ‘경선불복·탈당 해당행위’ 사실을 몰랐다면 즉각 공천내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며, 알고도 결정했다면 그 이유를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에 공천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함과 동시에 한나라당 관할법원인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진 예비후보는 “공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등은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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