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 30일 전인 지난 10일부터 정당은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으로 당원집회를 가져선 안 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8대 총선(4월9일) 30일 전인 3월10일부터 4월9일까지 정당은 소속 당원의 단합 등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갖거나 당원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또 선거기간인 3월27일~4월9일까지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단 선거와 관련없는 순수한 목적의 동호회, 부녀회 등의 모임이나 집회는 개최 가능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단합대회, 야유회, 기타 집회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반상회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기타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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