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사 공천배제 설에 예상외 인사 출마설까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천심사 기준을 확정하자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공심위는 오는 제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자는 △당선가능성 △전문성 △도덕성 △의정활동 역량 △당 기여도 등 5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심위 간사인 정종복 의원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공천 신청 자격요건은 현재의 당헌 당규가 정한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당규 3조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 당규 9조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중에 있는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 불복 등 해당행위자 등을 공직후보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인사중 3~4명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가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오는 1일 예비후보 등록을 계획했던 YS의 차남 현철씨는 등록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지역인사 H씨는 2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평소 존경하는 K씨가 이번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곧바로 총선출마 대열에 뛰어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처럼 거제정가는 특정 인사의 한나라당 공천 배제기준에 따라 제3의 인물도 총선 대열에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번 한나라당 공천은 후보자끼리의 경선 공천이 아닌 공천심사위원회의 전략공천이라는 점에서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탈락되는 일부 인사는 무소속 또는 가칭 자유신당 후보로 직행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한나라당 공천결과에 따라 한나라당 지역조직 일부 붕괴 등 예상외의 후유증을 남길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심위의 공천기준과 관련,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는 소급기한을 규정하고 사면·복권된 사람과 선거법 위반 중 벌금형 정도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한나라당의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 신청은 오는 2월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이며 최종 발표는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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