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아 대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조선아 대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대한민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유행 사태 이후 사회의식 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권고' 사항을 마련했다.

권고안 기본 원칙은 병문안 자제요청으로 입원환자의 병문안이 환자의 치료에 방해가 되고 환자나 병문안객 모두에게 서로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인과 환자의 진료를 상담하기 위한 직계가족의 방문은 환자 병문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권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회진·교대시간·환자의 식사시간 등을 피해 병문안 허용 시간대를 설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했다.

국민이 어느 의료기관이나 동일한 시간에 병문안이 가능함을 알 수 있도록 전국적인 공통 기준을 마련했고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이 시간대 내에서 병동별로 면회 시간대를 설정하도록 했다.

권고안에서 지정 한 병문안 제한이 필요한 대상군은 표와 같고 친지·동문회·종교단체 등의 단체방문은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병문안객 스스로가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고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의료기관으로 병문안을 온 경우에는 의료기관 출입 전·후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키며 꽃·화분·애완동물·외부 음식물 등의 반입금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입원실을 운영중인 의료기관은 병문안객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입원 병상에 비치하며 명부는 퇴원 30일(대다수 감염병·호흡기 질환의 잠복기가 30일 미만임을 고려)까지 보관 후 파기해야 하는데, 이는 병문안객에게 병문안 자제를 유도하는 수단이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의 단서 확보를 위함이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병문안 자제 권고안은 그동안 국민 대다수의 병문안 관행과 문화적 사항에 따라 선언적 주의사항(노력규정)으로 자율이행 당부의 수준이었으며 그 제재는 아직도 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떠올려 보면 환자와의 접촉이 밀접하고 감염성 질병의 전파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병원'이라는 환경에 대해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환자와 개인 스스로의 건강을 위한 병문안 자제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를 하거나 복통·구토 등)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최근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임산부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아동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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