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농업·축산업·수산업 협동조합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를 지난 2015년 3월11일 최초로 열었다. 조합장 선거는 원래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으나 돈선거·경운기 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2015년부터 전국 동시 실시하게 됐다. 조합장 임기는 4년으로 내년 3월20일까지다. 조합장은 임기 동안 조합의 대표권·업무 집행권·직원 임면권 등은 물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주도한다.

거제지역은 수산업·축산업 협동조합장이 각 1명, 거제·동남부·둔덕·사등·신현·연초·일운·장목·장승포·하청 농업협동조합장이 각 1명, 산림조합장 1명으로 13명의 조합장이 있다. 현재 시점에서 약 1년의 임기를 앞둔 조합장들에게 각 조합별 2018년 발전 방향에 대해 물었다. 서영재 일운농협 조합장과 권순옥 장승포농협 조합장은 해외 장기출장 중이라 지면에 게재되지 않았고, 원희철 동·남부농협 조합장은 인터뷰를 거부했다. 게재순서 가나다 순.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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