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덕 술역 일대 18홀 규모 골프장 콘도 건설 신청

주민 “청정해역 황폐화 불보듯” 반대위 결성 저지

둔덕면 술역리 208번지 일대에 골프장 건설계획이 추진되자 일대 어업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둔덕일대 50여명의 어업인들은 지난해 12월27일, 둔덕 술역지역 골프장시설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정상범)를 결성(사진), 청정해역인 둔덕만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환경파괴는 물론 청정해역인 둔덕만이 황토와 토사, 농약으로 오염되는 등 어업인 전체를 죽음으로 내몰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주)서전리젠시(대표 이원균)는 지난해 12월18일 둔덕면 술역리 208일대 102만9,696㎡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위해 거제시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결정을 신청했었다.

서전측은 이곳에 총 사업비 1,200억원(부지매입 240억원, 공사비 650억원, 부대시설비 310억원)을 투입, 오는 2012년 12월까지 골프장 외 객실 97실을 갖춘 콘도미니엄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 해당 토지면적 77% 가량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밝히고 지난 2007년 9월 술역리 주민들을 상대로 한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 95% 가량의 유치동의서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투쟁위는 서전리젠시측이 연말연시 바쁜 일정을 틈타 일부 토지주 등 소수의 이해관계인들 동의서를 얻어내는 등의 날치기식으로 사업을 추진 한다고 주장, 1월4일까지 ‘골프장 건립반대 결의서’를 김한겸 거제시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쟁위는 이곳 일대에 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림의 자정능력 저하와 함께 토사와 부유물질 바다 유입으로 인한 수질악화 현상까지 초래, 그 피해는 예측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주변 전체 양식장 어업인들은 취사행위 금지, 오물배출행위, 동물의 사육행위까지 금지하는 등 환경과 인체에 유익한 친환경적 식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이때, 특정 회사가 골프장 조성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과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대 어업인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골프장 조성을 결사반대하며 만약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 골프장 조성이 강행되면 자손대대로 물려받은 생활터전 보전과 수천억이 투자된 수산업 피해예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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