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사 10명 방문…청소년 노동법 등 정보 제공

거제옥포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최근 7~8교시 창의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해 노동법률 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은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됐다.

노동법률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각 반에 한 명씩, 총 10명의 강사들이 학교를 방문해 진행됐다. 먼저 노동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봤다.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지극히 부정적이었다.

강사들이 보여준 하나의 예시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초등학생들은 '노동자는 ( )다'라는 문장의 빈칸에 '득이 없다', '거지이다', '외국인이다', '장애인이다'라는 단어를 적었다.

그 다음 한국과 외국의 가치관과 만족도 차이를 배웠고 청소년의 노동법을 배웠다.

나중에 원하는 일이었지만 힘든 일을 하고 산다면 뭐라고 말할 것 같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라는 등의 후회스러운 말들을 늘어놨다.

하지만 강사가 보여준 동영상 속 한 근로자는 "현재의 직업과 임금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강사들은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알려줬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자 동의가 있을 때는 앞의 시간에서 하루 1시간, 주 6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새벽 시간에는 근무가 불가하다는 것 등 다양한 청소년 노동법을 알려줬고,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법도 설명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강조했다. 첫째 근로계약서·근무일지 등의 증거자료를 챙겨야 하며, 둘째로 만약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3년이었다. 마지막으로 잘 모르겠으면 노동 상담전화(1577-2260)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노동법률 교육은 마무리가 됐다. 이번 강의는 노동이 가능한 나이, 만 15세를 넘어 언제든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고등학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는 교육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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