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창일 편집국장
일선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에 이어 우레탄 트랙이 말썽이다.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다량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준치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된 서울 시내 초·중·고교 51개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 대해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를 마친 143개교 가운데 51개교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납과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학교들에 우레탄 트랙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검사가 진행 중인 학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레탄 트랙 사용을 우선 중지시키고 추후 검사결과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방침이다.

경기도 용인의 한 중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는 기준치를 60배 초과한 납(Pb) 성분이 검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학교는 물론 기준치를 초과한 다른 학교들에 대해 트랙 사용을 중지시켰다.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중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284개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183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인 납 성분이 기준치(90mg/kg)보다 높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물론 유해성 검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 대해 트랙사용 중지와 접근을 차단했다. 또 트랙 주변 안전띠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 부착 등 긴급조치사항을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전국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는 2811개교로 파악되고 있다. 거제지역의 경우 현재 초등 5개교, 중등 6개교, 고등 3개교 등 총 14개 학교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돼 있다. 이들 학교의 학생들은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교육청 역시 도내 폴리우레탄 트랙에 대한 성분 검사를 각 학교 자체에서 실시하도록 공문을 보내 그 결과를 취합중이다. 결과가 취합되는 6월 중순께 이 자료를 종합해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납은 인체에 들어오면 몸속에 장기간 축적돼 중독증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독성이 매우 높은 중금속이다. 납중독에 걸리면 언어장애·두통·복통·빈혈·운동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현재 우레탄 트랙이 깔려있는 지역 학교들은 트랙 위에 앉지 않기, 트랙에서 돌아오면 손씻기, 우레탄 트랙 파손 부위와 접촉하지 않기 등 학생들에게 행동지침을 내릴 뿐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레탄 교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우레탄 트랙 교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의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해물질을 포함했다고 해 바로 사용 금지 조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교 운동장 뿐 만이 아니다.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이 사용된 공공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이를 의식한 듯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올해 10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해성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조잔디의 품질기준(0KS 3888-1)에 따라 인조잔디 파일(잎)과 충전재(고무알갱이)에 포함된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유해원소의 함량을 측정, 유해성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 2703개소 중 유해성 안전 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전에 설치한 1167개소를 우선으로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해 실시한다. 또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주변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도 7월부터 지자체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우레탄을 깔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다. 우레탄 유해성 KS기준은 2011년에야 마련됐으니 전형적인 뒷북치기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인조잔디 운동장을 대대적으로 조성했다가 뒤늦게 납과 카드뮴이 함유됐다는 지적에 친환경 잔디, 흙 운동장으로 교체한 게 불과 몇 년 전이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와 공공체육시설에 보낼 수 있다. 거제시와 거제교육지원청은 시민안전과 건강이라는 대명제를 명심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음 놓고 뛰어놀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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