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선진국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사회와 경제가 더욱 투명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반면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내수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영란법은 국회에서 제정될 당시부터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컸다. 시행령이 공개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려와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교육 종사자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식비 3만원, 선물비용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처벌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청탁이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지만 실제로도 그럴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단속·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위법 행위 발생 시 이를 제대로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이다.

위헌 논란의 불씨도 꺼지지 않고 있다. 공직자로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 종사자로 확대하면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다. 물론 이번 시행령이 당초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살렸다는 점에선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하지만 부패척결의 만능열쇠가 될 지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통째로 빠진 건 이해하기 힘들다.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 요건을 추가해 변명의 여지를 남겼다. 반드시 포함해야할 정치인과 선출직공무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도 제외됐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이 부패척결의 만능열쇠가 될 지에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거제시의회에서도 시의원의 윤리규범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이해관계 직무회피, 인사청탁 금지 등을 담고 있는 '거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총 6장32조로 구성됐다.

시의원의 윤리규범에 대한 조례안은 2006년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라는 명칭으로 제정돼 있었다. 하지만 조례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었다. 2003년 제정된 '거제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시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거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보다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고 금지조항의 강도를 높였다. 이 조례안이 오는 18일 열리는 제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시의원의 행동지침으로 적용되게 된다.

'거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부당이득의 수수를 금지했다. 대상은 시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해당된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시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또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도 금지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을 수도 없다. 다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편의는 가능하도록 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사나 위원회 참여도 금지시켰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에 있어 시의원, 배우자, 시의원과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시의원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경조사를 알리거나 관례의 범위를 넘어선 경조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됐지만 지방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1년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의회가 외면하고 있다.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도 그나마 운영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거제시의회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제대로 만들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거제시의회도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할 진정성과 용기가 필요하다. 시작이 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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