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선거당락에 직접 영향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총선 거제지역 당선자인 김한표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대표 김종인)은 지난 2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김한표 당선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당선인에 대한 고발취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고발장에는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2015년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경비 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당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특히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부분은 선거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변광용 후보자가 이의제기 했던 사안이어서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경남도선관위는 기각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제기됐던 후보자 공보물 상 소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주장하고,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관련 기자회견 역시 허위사실공표죄로 보았다.

또 일련의 사안에 대해 해명요구를 한 변광용 후보를 두고 '더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흑색선전으로 일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부분(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공보물 상의 소명서 내용에 대해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명시적인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한 경남도선관위와 다른 법원의 판단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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