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운면 소동리 단독주택 3개동 사도와 인접해 갈등
도로소유자, 사전협의 없이 허가났다며 행정소송 제기

▲ 일운면 소동리 단독주택 공사가 개인소유 도로와 맞물려 있어 도로사용 사전협의를 놓고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 소유주는 거제시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은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와 공사현장.

일운면 소동리 단독주택 공사가 개인 사유 도로와 인접해 있어 도로 주인과 마찰을 빚고 있다. 도로 소유자 A씨는 사전 협의 없이 건축허가가 났다는 이유로 거제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단독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B씨는 A씨 도로에 묻혀 있는 하수관 연결을 하지 못해 준공검사가 안 되고 있다. 거제시는 사유지라도 도로로 지목 돼 있어 일방적인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일운면 소동리 130-3번지 외 6필지의 단독주택 3개 동을 짓는 공사현장이다. 공사는 작년 7월 시작됐고 현재는 마무리 단계다. 공사현장과 접하고 있는 도로는 소동리 158-10번지로 A씨가 지난 2003년 펜션을 지으면서 개인이 건설한 도로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사도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사도주인 자신에게 사전 사용승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공사차량이 개인 도로를 심하게 훼손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어 건축허가권자인 거제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과거 펜션을 건축할 당시 거제시는 진입도로변 주민의 도로사용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아 제출했다"며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공사가 사도를 이용해 공사차량이 통행하고 단독주택 공사부지 내 도로와 연결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전 사용동의가 없었으므로 명백한 위법적 건축허가"라고 말했다.

B씨는 답답할 따름이다. A씨가 도로연결을 반대하고 있어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하수관도 묻혀있어 관을 연결하지 못한다면 준공이 안 된다.

하수도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 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에 B씨는 A씨와 수차례 대화했지만 합의점은 찾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B씨는 "거제시 검토가 완료됐으니 건축허가가 난 것인데 A씨의 반대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것이 우려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사유지라도 지목 상 도로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A씨가 도로를 막거나 일방적인 소유권 주장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이유로 해당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수관 문제는 하수도법에 따라 토지주와 협의가 이뤄져야한다"면서 "협상이 안 된다면 B씨는 관로를 시유지 방향으로 매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오는 5월10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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