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통지문 없이 단속되니 단속구역인 줄 몰라 며칠사이 연속으로 4건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지역의 한 조선소에 갓 입사한 우모씨는 자신의 차량이 주·정차 위반에 단속된 것을 알 수 없어 같은 곳에 며칠 동안 주차해 4건의 과태료를 한 번에 부과 받았다. 우모씨가 단속된 지역은 대우조선남문 맞은편 도로로 평일에도 많은 차량이 주차 돼 있어 단속구역임을 알 수 없었다.

우씨는 "주차금지구역 게시판을 증설하고 단속된 차량에 통지문을 붙여놓으면 단속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타지에서 거제시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거제시가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된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연속으로 주차위반 단속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우씨 뿐만이 아니었다. 김모씨는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아주동 현진에버빌아파트 방향으로 향하는 오르막 길에 주차해 놨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김씨는 "문자통보나 위반 스티커라도 붙여놨다면 다시 주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단속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는 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세수만 올리려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거제시는 주정차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주정차CCTV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는 전국 77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고 경남에서는 창원시 의창구·성산구·마산회원구·진해구·합포구, 김해·통영시, 고성군이 서비스 중이다.

거제시는 시민들 불편해소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서비스의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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