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환경위생과, 거제시음식업지부로 지정 신청

거제시가 전통·향토음식 지정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전통·향토음식을 발굴, 음식문화의 역사성과 향토성을 알리고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지정신청은 거제시 환경위생과와 거제시음식업지부가 받는다.

전통·향토음식 지정은 거제시 조례(거제시 전통·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과 관리 조례)에 의한 것으로 예로부터 전승돼 내려오고 있는 고유 음식은 전통음식으로, 거제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 조리나 제조 가공하는 음식은 향토음식으로 구분, 신청하면 된다.

지정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나 신고를 득하고 거제시에서 5년 이상 같은 품목을 조리·판매하거나 생산한 음식(조리)업소 또는 제조업소와 거제시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영업을 하는 자와 그 가족 및 일반음식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거제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 해당 음식 5년 이상 영업사실 경력자, 일반음식업자 거제시민 또는 음식업주(지부 포함)와 전문가(영양사, 조리사, 교수 등)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환경위생과 또는 거제시음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직접 내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심사와 현장 조리심사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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