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근로복지공단 10월1일-10월31일까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0월1일-10월31일까지를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해 운영에 들어간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계속함으로써 꾸준히 늘어 2007년 7월말 현재 고용보험 1백21만5천곳, 산재보험 1백34만9천곳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세원 노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0월1일-10월31일까지 자진신고 강조기간 산재·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5백여명의 적용조사 요원을 투입, 보험가입 독려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 전액 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 3월27일부터는 가입 대상자가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을 지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에 가입한 년도와 그 직전 년도를 제외한 보험년도의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2009년 12월31일까지 한시 운영,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보험가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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