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유료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제시가 일부 장애인 단체의 불법 재위탁을 수수방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이번 사실은 행정의 안일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거제시와 공용노상유료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에는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양도 또는 위임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리원 확보, 안전교육 실시, 종사자 보험 가입 등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이 바라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일정금액의 돈을 받고 주차장 종사원에게 주차장의 관리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이득은 거제시로부터 주차장 운영을 수탁 받은 수탁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일부 수탁자들이 거제시로부터 돈을 받은 뒤 주차장 종사자에게 또다시 돈을 받는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수탁자가 고용한 종사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대부분은 상해보험과 4대 보험 가입이 누락돼 있다. 이 때문에 주차업무로 발생한 사고는 전적으로 종사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 졌다.

일정 금액의 돈을 투자하고 주차장 관리를 하는 종사원들의 경우 주차비를 받기 위해 중앙선을 무단횡단 하는 등 무리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차종사원들의 불친절과 요금문제는 뒤따를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시 행정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는 비판이다. 거제시가 재위탁관리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겼더라면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거제시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노상공용주차장의 대부분을 장애인 단체와 수탁계약을 했지만 정책방향과는 달리 노상공용주차장 운영은 일부 장애인단체의 돈벌이 무대로 전락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거제시는 하루라도 빨리 문제점을 파악해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했지만 거듭된 실수는 실수가 아닌 사회적 병폐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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