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ㆍ면ㆍ동 공동접수센터 366개소 설치, 공동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을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366개소를 설치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 받은 12만 9000여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접수 받을 계획이며 현재까지 10만4000여 농업경영체가 접수했다.

신청기간이 지난 3월31일까지인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과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 직불금은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신청기간을 5월22일까지 연장해 접수하고 있다.

또 올해에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요건이 맞는 농업경영체는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쌀직불금 신청자의 대상농지를 1만㎡ 이상에서 1천㎡으로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단가는 ha당 평균 10만원을 인상해 100만원이 지급된다.

밭고정직불금은 지목과 대상품목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으로 밭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는 ha당 25만원을 지급하며 논 이모작은 지급단가를 ha당 10만원 인상해 50만원씩 지급한다.

경남농관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 누락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6월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 공동접수센타에서 접수하되 고령농이 많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마을방문 접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공동접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청하고, 특히 동계 밭농업 및 논 이모작 직불금은 5월22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