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통영·거제출장소(소장 하규철)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될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시범조사를 실시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백만원 이상,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의등록’ 방식으로 시행한다.

등록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안정직불제 등 등록제에 적용할 대상 사업의 지원과 연계, 추진한다.

등록제 적용사업은 관련정보가 구축되고 사업추진 여건이 형성된 사업을 대상으로 등록을 실시, 직불제 등에 우선 적용 후 단계적으로 적용사업을 확대하고 모든 농림사업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은 8월-10월 전국 7천7백여(거제, 통영 20개 농가) 농가를 등록 후 2008년 전국 전체 농가(1백24만 농가) 등록 후 2009년 매년 주기적으로 등록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농관원 거제·통영출장소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개별 농가의 기초자료를 등록, 관리해 농가에서 필요로 하면서도 해다 농가에 꼭 맞는 맞춤형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필요한 제도”라면서 “등록한 개인정보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사업에만 사용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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