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하이브리드 중·소형차에 100만원 보조금 지급
해외여행자 면세초과 시 미신고 가산세 40% 인상, 0~2세 영유아 보육료 3% UP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정부 부처별 2015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올해는 분야별로 26개 부처 총 263건의 제도가 변경된다.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노동·환경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직·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주무부처(또는 시·도)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 금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외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장년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을 준다.

△보건·복지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은 전면 금지된다. 담뱃값은 1월부터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6월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오는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들은 'A형 간염'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7000여개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0~2세 영아 가구의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된다.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만 1세는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 2세는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각각 지원이 확대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내후년 65세 이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세금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부양자녀(18세 미만)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자녀장려금'으로 지원받는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며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로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카센터나 전세버스 회사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는 내년 5월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월세로 거주할 경우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고 75만원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6년까지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전년 사용액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퇴직연금 납입 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내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소득공제(공제한도 1800만원) 대상이다.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어진다.

△행정자치·경찰·법무

1월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영주권을 얻어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7월1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급으로 인상된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정지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증인·당사자·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녹취서를 붙인다. 그 밖의 절차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1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된다. 주민들은 전화·e메일 등으로 마을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의 아동 양육비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이 폐지된다. 지금은 만 40세였으나 정년인 만 60세 이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병사 봉급이 15% 올라 상병 기준으로 월 15만4800원이 지급된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다른 업체로 옮겨 근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정 업체에서 1년간 근무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6개월로 단축된다.

△금융·부동산

올해부터는 대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이 통보된다. 현재 일부은행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만기 직전에야 통보해 채무자가 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

은행권 상속예금 증빙서류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만 내면 된다. 은행마다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공통 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도 개선된다. 지금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에 출금해 소비자가 이자를 손해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일 출금과 당일 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가 도입된다.

1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보증금 1억원, 월세 금액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3월부터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진다. 가입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청약 1순위로 인정된다.

△산업

1월1일부터 쌀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t은 5%의 관세율로 계속 수입된다.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돼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계량기를 불법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정비업자는 1월8일부터 의무적으로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 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잘 보이게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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