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전 사등면 성내공단 주변 국도 14호선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탑승자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성내공단에서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국도14호선 아래로 통로박스를 확장하기 위해 임시로 개설한 우회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전복돼 일어났다.

이번 사고를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이 속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한 교통사고로 무시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예견된 참사로 볼 수 있다.

이 구간은 평소 지리에 익숙한 운전자들조차 위험을 느껴 속도를 줄이는 구간으로 초행이거나 익숙지 않은 운전자들에게는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구간이다. 임시로 개설한 우회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급커브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지역의 운전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익숙지 않은 운전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위험 표지판이나 감속을 유도하는 신호수 등의 배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이 구간은 시속 8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된 구간이지만 실제 운전자들은 그 이상의 속도로 달리기 일쑤다.

초행인 운전자가 이 속도로 달리다보면 위험 표지판을 못 보고 지나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운전자들을 대비해 공사구간 2~300m 전방에서부터 신호수를 배치해 감속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했다.

또 신호수의 신호도 무시하는 운전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 도로 노면 상에 과속 방지턱 등 추가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위험을 알리는 안전운행 표지판과 우회도로 입구에 형식적으로 설치된 과속 방지턱이 안전장치의 전부였다. 과속 방지턱의 경우 대형 차량들은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부실했다. 이처럼 안전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안전장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점이다. 구체화된 법적 규정 없이 사업자가 공사를 신고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보통 마무리 된다.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관리의 내용이 조금씩 틀리지만 안전사고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실한 상태다.

이번 사고처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로공사 시 필요한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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