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부 등 지난 4일 김한표 의원 사무실 앞에서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에너지재벌 수익보장 위한 특혜…김 의원 "가스공사 독점 수입구조 개선으로 가격 조정"

"재벌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가스요금 폭탄을 안겨주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지부와 공공운수노조·연맹 경남지역본부 등이 지난 4일 김한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민주노총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월9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벌기업에게 천연가스 직수입자간 판매를 허용하고 해외 판매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산업용 물량 판매를 보장해주는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도시가스용 물량에 대해 4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 재벌기업의 국내 가스산업 지배력은 70%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등은 "에너지 재벌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강화는 요금정책 종속으로 이어진다"며 "이렇게 될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은 "천연가스 시장에서 구매자간 경쟁은 협상력 저하로 이어져 도입 가격이 인상될 수 밖에 없다"면서 "발전용 천연가스 경쟁 도입 또한 동절기 위주 도입계약 확산으로 가정용 요금 인상을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입법예고 된 '천연가스 직수입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국회 공청회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청회 없이 6월 중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국민 여론 수렴없이 국가 재산인 공기업을 민간재벌 수익을 위해 통째로 넘겨주고 그 피해를 국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둔 공공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1인 시위, 30만명 서명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가스산업 민영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김 의원은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독점 비효율 구조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가스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가스수입 경쟁체제를 도입해 도시가스요금 및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내 가스도입의 95%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때문에 지난해 7월과 올 2월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민영화, 무능을 감추기 위한 재벌특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이익과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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