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해상시험연구소 이전 위한 대체부지 매입비 6억원 승인

한 해 4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지심도 소유권 이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 예정부지 매입안을 원안 가결, 토지매입비 6억원을 승인했다.

지심도 해상시험연구소가 이전할 부지는 일운면 지세포리 산48-6번지와 7번지 일원(서이말 등대 아래쪽) 14만8028㎡로 학교법인 지성학원이 소유하고 있다.

의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는 "최근 들어 연 40만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심도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국방부 해상시험소 이전 대체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 예정부지 매입안은 국방·군사시설인 지심도 해상시험연구소의 대체시설을 설치해 지심도의 군사적 이용 목적을 해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해상시험연구소 이전 추진상황을 보고한 뒤 부지 소유자인 지성학원 측과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이전합의안 검토와 함께 국방부와 최종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르면 6월 중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지매입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7월부터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해 12월까지 공사를 끝낼 것"이라면서 "지심도가 군사적 목적에서 해제되면 환경부가 제시하는 친환경적 계획에 의해 새로운 생태환경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국유재산법 제154조(교환)제1항1호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국유재산관리법시행령 제57조(교환)제1항1호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근거로 대체부지 및 시설물 공사가 완료되면 상호교환 방식을 통해 시설물 교환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심도는 일제강점기 때 군에 강제 수용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건물 3개동(2만3826㎡)이 위치해 현재까지 섬 전체가 국방부 소유로 돼 있어, 이번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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