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관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논문…"법리 성문화 계기 됐으면"

신성구 법무사(사진)가 지난 25일 열린 경상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실체관계의 법리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신 법무사의 박사 학위 논문은 민사사건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명한 것으로, 실제 하급심 판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인용되는 사례임에도 아직까지 학계에 관련문헌이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분야였다.

신 박사는 "학위 논문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며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법리를 성문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78년부터 93년까지 부산지방법원에 근무한 신 법무사는 경상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했다.

93년 말 부산에서 첫 법무사사무소 문을 열었고, 96년 고향인 거제로 내려와 지금까지 신성구법무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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