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처벌 강화, 6개월 이하 징역형…어린이 통학용 차량 의무규정 신설

2011년 말부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 이상이면 최소 300만원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12월 초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돼 시행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나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올 12월부터는 0.05∼0.1% 미만(100일 면허정지)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0.1% 이상(면허취소)∼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이나 벌금 300만∼500만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이나 벌금 500만∼1000만원 등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 지금까지는 1종 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주기와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 주기가 각각 7년과 9년으로 돼 있었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10년으로 통일된다.

한편 폭주족 등 공동위험 행위자에 대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제한도 강화된다.

현행 6개월인 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고 2차례 이상 공동위험 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의무규정도 신설된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용 차량에 보조교사 등 성인이 함께 동승하지 않았을 시 운전자가 직접 내려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개정 법률에서는 교통안전 교육 강사의 학력 요건이 폐지됐으며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시청 금지,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 등이 훈시규정(위반시 처벌 규정은 없는 법조항)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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