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12월 8일부터 시행

앞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진로양보를 하지 않는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말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 것.

경찰청은 긴급자동차 출동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동영상,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를 통해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은 경찰의 현장 단속에 의한 범칙금 부과만 가능했다. 그러나 출동에 바쁜 소방관이 단속하거나 경찰관이 소방차를 따라다니며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웠고 실제 연간 단속 건수는 20여건에 불과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방차에 달린 단속용 카메라나 주변 CCTV에 찍힌 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안은 7일 공포되지만 6개월 후인 12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가 접근하면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고 우측으로 피할 공간이 없을 경우 좌측으로 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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