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종합감사 결과, 1년 이상 공사 중단된 3개 업체 행정조치 없이 방치

거제시의 '공장승인업체 사후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월 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3개 공장 업체가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시가 별다른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음이 드러난 것.

문제의 3개 공장 중 A공장과 B공장은 2008년 6월, C공장은 2007년 11월 시로부터 착공 승인을 받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시는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A, B 공장의 경우 착공된 지 3년, C 공장은 4년 5개월이 지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지만 시는 이에 대해 뚜렷한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당시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았다. 착공은 했지만 자금난에 부딪친 것 같다"며 "해당 공장에 몇 차례 공문을 보내 공사 진행을 촉구했다. 산업 활성화를 장려해야 하는 시 입장에서 진행이 좀 늦어졌다고 바로 행정처분을 내릴 순 없는 일"이라고 지난 12일 말했다.

지난 2월 도 감사 지적 이후 시는 A공장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를,  B·C공장에 대해서는 '청문 처분통지'를 내렸다. 하지만 시가 통지한 청문 날짜인 19일 B·C 공장 관계자 모두 출석하지 않고 '승인 취하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두 공장 모두 승인 취소 처리됐다.

공사 착공 4년이 지나도록 정확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도 감사에 지적되고도 추후 처리 또한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한 시 행정에 실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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