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차난 이대로 좋은가③]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향후 전망

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용역 마쳐…시민공청회 등 절차만 남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서 2월 중기청에 제출, 국비 확보 '총력'

▲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있는 고현시가지 모습.

◇ 거제시 2009년 10월 주차장조례 개정…주차난 해결 법적·제도적 접근 가능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들 수 있다.

현행 주차장법 제4조는 주차장 확보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에는 2009년 10월 거제시주차장조례가 개정돼 주차난 해결대책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이 가능한 상태다.

차량등록대수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지나치게 낮아 상시적으로 노상불법주차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시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과 재래시장,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주택가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절차는 총 4단계로 나뉜다. 우선적으로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통해 주차수급 현황조사를 실시, 주차수급비 등을 검토해 주차환경개선 예정지구를 선정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주차환경개선 예정지구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와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시 자체적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선정범위 및 규모를 결정하고, 교통심의 성격의 회의를 열어 주차환경개선지구 확정 및 정책 종합설계를 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해당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차수급 현황과 분석자료 등을 근거해 주차관련 세부정책을 논의하고, 최종 정책을 결정한다.

마직막 단계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이어 시범운영 기간 동안 파악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를 보완해 정상운영에 돌입하게 된다.

현재 거제시의 경우 지난해 거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마친 상태여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한 상태다.  

◇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적용…국·도비 예산지원 혜택

주차환경개선지구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래시장이다. 재래시장의 경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추후 국비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재래시장을 제외한 타 지역은 국·도비 등 예산지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행법상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한 상태여서 타 지자체의 경우 과다한 지정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실질적인 개선계획이 미비하거나 무분별한 계획수립으로 계획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21조는 전통시장의 주차장 설치비용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유지를 전통시장 주차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특별법을 활용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많은 국비를 주차장 설치비로 지원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201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교부결정 내역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에 국비 60억원, 경기도 용인시 중앙시장에 20억원이 지원된다.

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깡시장 22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시장 20억원,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시장 14억 5,000만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시장 6억8,0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시에서도 오는 2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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