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땅 매입가 부풀려 분양가 상승” 주장

아주동에 건설중인 H아파트의 사업승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의회 이행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H아파트 사업승인이 공익용산지 해지인가 이전에 이뤄졌고 분양승인 또한 사업승인 이전에 이뤄지는 등 의혹 덩어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H아파트의 사업승인은 2005년 6월 14일이고 분양승인은 그 이전인 5월8일에 됐다는 것.

또 “그곳은 공익용산지로 산림청(경남도)이 2006년 6월30일 해지인가를 했다”며 “어떻게 사업승인 이전에 분양승인이 되고, 공익용산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당초 사업승인시 총사업비와 사업변경 사업비, 분양승인을 위해 제출된 보증증권액이 각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부지매입비 역시 문화재 보호지역과 공익용 임야임을 감안할 때 크게 부풀려져 있어 분양가 상승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주동에 건설중인 H 아파트의 사업승인이 2005년 6월14일 이루어졌고, 분양승인은 그 이전인 5월8일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곳은 공익용산지로 산림청(경남도)은 6월30일자로 해지인가했다. 어떻게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되고 분양승인이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의혹덩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이 의원의 일부 주장은 법률적 오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H아파트가 세워진 아주동 해당 부지는 문화재보호구역내 산지로서 공익용산지로 지정됐으나 문제의 토지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해제돼 별도의 해제행위 없이도 공익용 산지해제요건(산지관리법 6조 3항1호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업용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을 갖췄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거제시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공익용산지는 문화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자동해제 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 고시가 발의된 날로부터 공익용산지가 해제된다며 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가 승인한 평당 분양가는 평균 6백25만2천원, 3만3백㎡의 토지매입비 96억7천6백1만원(평당 1백5만5천6백86원), 사업승인시 평당건축비 3백34만4천원(총사업비 7백16억6천5백35만5천원), 사업변경시 평당건축비: 5백13만5천원(총사업비 : 1천70억4천7백32만1천원), 주택분양시 주택분양보증서 평당건축비 3백88만7천원(주택분양보증서: 8백10억3천7백60만4천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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