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주택, 분양 전환 일방적 공고…주민들 "예정없던 옵션가 올려 받기" 반발

아주동 '숲속의 아침' 아파트 분양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시행사와 입주민 사이의 마찰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부당한 분양일정과 불합리한 옵션인상분요구, 불성실한 하자보수 처리문제 등이 겹치면서 숲속의 아침 입주자들은 분양전환 과정이 상당부분 임차인의 의사를 무시한 협박, 강요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달 18일자 거제시청의 분양승인과 동시 신한주택 측이 "계약시한까지 분양하지 않은 세대는 5년간 임대기간이 만료됨으로 자동임대 해약세대로 즉시 퇴거해야 하며 만약 퇴거치 않는 경우 당사는 명도소송 및 고액의 손해배상청구금을 청수 및 부과하므로…"는 내용의 분양계약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공고하면서 부터.

신한주택 측이 공고한 분양계약기간은 당초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였으나 입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달 31일로 재조정을 한 상태다.

문제는 그 통보 과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진데다 분양 계약 시 터무니없는 옵션 인상금을 추가 납부하도록 강제, 이를 어길 시 법적 근거 없는 연체료를 물리기로 협박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박종관 입주민 대책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5년 전 입주 시 옵션(샤시-240만원, 강화마루-170만원)을 전액 지불하고 입주했으나 신한주택 측은 그 금액이 옵션보증금액이라고 주장,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논리"라며 "임대사업자가 5년 임대 후 임차인에게 옵션인상금을 요구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 "더욱 악질적인 것은 신한주택이 옵션 인상금을 지불한다는 계약을 맺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계약을 거부하고 있어 임대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옵션 인상금을 임차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납부토록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한주택측은 분양계약 마감일을 지난달 26일 이후로 정해 놓고 임대 계약 해지의 명도 소송 및 분양금 미회수에 따른 손해 배상금 및 연 19%의 연체이자와 명도소송비용을 부과해 퇴거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시키겠다고 통보한 상태.

하지만 이는 임대주택법 21조 및 임대주택법 32조 5항 '분양승인이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 승인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는 법조항에 의거, 임차인의 권리에 위배되는 사항이란 게 전문가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신한주택 측 관계자는 "일방적 통보를 한 적이 없다. 옵션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뿐이며 우리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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