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안 난 곳에서 승객 태워 접촉사고 등 위험 노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가 정차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정차를 감행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택시를 하는 최 모씨는 최근 손님을 태우고 통영방면으로 향하던 중 접촉사고 위험을 여러 번 느꼈다. 앞서가던 시외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가까스로 방어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 모씨는 "시내버스의 경우 일정한 정차구역에 정거를 하지만 거제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손님이 있다 싶으면 갑자기 정차를 하는 바람에 여러 번 곤욕을 치룰 뻔 했다"고 호소했다.

시에 따르면 시외버스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곳은 경남도의 인·허가에 따라 고현시외버스터미널과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거제소방서 앞, 사곡삼거리에 승객의 승차를 허가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제지역에 운임중인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는 이곳 외에도 승객을 태우는 불법정차를 감행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불법 정차가 차량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불법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우려된다.

거제지역에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의 불법정차가 가장 잦은 지역은 고현여객선터미널과 사곡 삼거리 앞이다. 특히 고현여객선터미널 앞의 경우 고현 시내와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통영방향으로 합류하는 차량이 빈번함에도 여객선터미널에서 내린 승객을 태우기 위한 정차가 심각하다.

또 사곡삼거리의 경우 심한 경사로에서 속도를 내며 달려오는 차량이 많아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고현동시외버스터미널 소재 모 여객버스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정해진 구간에만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주의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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