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署, 시민들의 제보가 큰 힘

개·변조된 사행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해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와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준 환전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서장 박승현)는 지난 3일 고현지역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안모씨(31ㆍ고현동)와 이모씨(34ㆍ여ㆍ상동동)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업주인 안씨는 고현동지역에 합법적인 게임장을 등록한 후 개·변조된 게임기 35대를 설치, 환전상을 고용해 사행성 게임업을 한 혐의다.

 이들은 운영하고 있는 게임장에서 경품인 금책갈피 1개당(5,000원)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한 혐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게임장의 단속은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거제지역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이 많은데도 신상의 이유 등으로 신고만 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면서 “사행성게임 근절을 위해 단속도 중요 하지만 시민의 신고가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거제 경찰서는 신고하는 시민들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며 보상금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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