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조세범 처벌법 전면 개정

조세범 처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50/10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통영세무서는 오는 4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발급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 또는 거짓 계약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작성해 발급해야 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경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와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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