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과 거제를 관할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가을행락철인 10월~11월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와 불법주차, 몽돌반출, 잡상인, 불법취사ㆍ야영, 출입금지 구역의 샛길출입 등이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신문
ok@geo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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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과 거제를 관할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가을행락철인 10월~11월 국립공원내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와 불법주차, 몽돌반출, 잡상인, 불법취사ㆍ야영, 출입금지 구역의 샛길출입 등이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