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연수)는 지난 13일부터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성실납부자에 대한 ‘소액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채무자의 변제의지를 북돋우고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등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자격은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채무변제계획에 의거, 변제금을 24회 이상 성실히 납부한 자로서 질병 사고 학자금 고금리 채무를 이용하는 등 생활안정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사람, 영세자영업자 중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에 한해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 대상 범위는 대출지원 실적 추이 등을 감안,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소액금융지원 재원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각각 20억 원씩 총 1백40억 원의 사업기금을 지원받아 조성했다.

소액금융지원 취급점포는 서울 명동 영등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 등 8개 지부(상담소)에서 우선 실시하며 직접 방문, 상담 신청하면 심사 후 융자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이 확정된다.

신청서류 및 기타 문의: 홈페이지(www.ccrs.or.kr 상담센터 1600-5500)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