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정창복)는 3일 어선을 구입해 항포구에 정박해놓고 허위로 출입항실적ㆍ위판실적을 만들고 면세유류를 구입하는 등 조업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연안어업 어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받아 가로채고 야간에 무허가 잠수기조업 등 불법 조업을 한 공무원 A모씨(57ㆍ마산시 덕동 ) 등 15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상용계약근무자 B모씨(57)는 허위로 출입항 실적과 위판실적을 만들고 면세유를 구입해 조업실적을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어업피해보상금 2,800여만원을 받아내는 한편 어업용면세휘발유 10만9,000리터를 부정사용, 면세차액금 9,800여만원을 착복하는 등 모두 1억3,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다. 

또 공무원 A씨(57ㆍ6급ㆍ마산 창포동)는 허위 조업실적을 만들어 마창대교 건설에 따른 어업권 피해보상금으로 770여만원, 거가대교 피해보상금 200여만원을 받았고 시중가 1,400만원 상당의 면세유류를 차량의 연료유 등으로 부정사용해 900여만원의 면세차액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은 공무원과 상용계약근로자등 15명(공무원 8명ㆍ상용계약근로자 7명) 가운데 보상금 착복 및 어업용 면세유류를 부정사용한 1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으로 조업한 3명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 그 중 보상금과 어업용 면세유류 면세차액 착복금 등이 많은 A씨 등 3명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