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청, 신용불량자 차량 대출 미끼로 11억여원 챙겨

신용불량자들에게 차량대출을 미끼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시킨 후 중고차 수출로 가장, 해외로 밀반출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13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11월 사이 전국의 생활정보지에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를 모집, 이들에게 할부금융사를 통해 모두 101대의 자동차를 할부구입 시킨 후 부산항을 거쳐 이집트 등으로 밀반출해 할부금융사로부터 11억원대를 챙긴 장모씨(37) 등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차량출고를 담당한 자동차 영업사원 김모씨(3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이나 이자를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11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이 할부차량들이 차량등록시 저당권이 설정돼 수출이 불가능한데도 임시번호판이 부착돼 출고된 차량은 저당권 설정이 연기되고 임시번호판 반납확인서만 세관에 제출하면 면장이 발급되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출한 차량은 대당 1,50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세라토 차량으로 800만원의 대출을 받고 나머지 700만원을 자신들이 부담해 차량을 구입한 다음 1,400만원에 외국에 판매해 7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이 자동차영업사원과 매매상, 수출업자, 대포차량 전문매매업자 등 자동차 관련 전문가들로 그 역할에 따라 관련절차의 허점을 이용,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차량 출고에서부터 수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처음” 이라며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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