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는 지난 12일 외국회사에 일정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박모씨(51)와 또다른 박모씨(40) 등 2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5월 미국 금광투자회사에 1구좌당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3만원씩, 104일간 투자원금의 270%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모두 6920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 고소사건 수사 중 이들의 유사수신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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