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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민식이법 시행으로 생활 불편 취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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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숙 기자
등록일
2022-01-28 11:50:55
조회수
382
학교앞 민식이법 시행으로 촘촘하게 cctv를 설치해 주정차 단속중이다.
1분 주차했던 택배차량도 12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민식이법 단속 구간안에 사유지가 있고 자영업을 한다.
잠시 물건을 내릴수도 없고 무거운 물건을 멀리서 운반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시에서는 도로를 벗어나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
시청과 교육청 담당자를 만났는데 법이 이래서 도움을 줄수가 어뵤다는 답변뿐이다.
학교앞에 사는 주민들과 자영업자들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취재 부탁드린다.
작성일:2022-01-28 11:50:55 112.218.6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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