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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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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요강

윤리강령 실천요강

우리 거제신문사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과 독립

제1항 (정치·경제·사회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거제신문사 모든 임직원은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정당 등 정치권력과 단체나 종파 등 사회세력, 그리고 기업 등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제2항 (사회적 책임) 거제신문사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주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3항 (편집과 보도의 독립성 추구) 외부나 회사로부터 편집과 보도의 독립성을 추구해야 하며, 편집자율권 보장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2019년 5월 9일 개정)

제2조 일반 보도준칙

제1항 (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보도기사가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항 (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의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확인을 거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미확인 보도금지 원칙)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보도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제4항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나 폭력 등의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제5항 (답변의 기회) 보도기사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 해명의 기회(발론권)를 주고 그 내용을 기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제6항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 정치․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언론 보도의 형식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를 철저히 가려내고, 만약 가짜뉴스로 판명되거나 보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기사에 반영하는 등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2019년 5월 9일 개정)

제3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제1항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재원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항 (제3자 비방과 익명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제3항 (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제4항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제4조 범죄 및 사법보도 원칙

제1항 (피의 사실의 검증보도) 기자 및 편집종사자는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항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기자와 편집종사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제3항 (정신이상자의 익명 존중) 기자나 편집종사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 자 또는 박약자일 경우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제4항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기자나 편집종사자는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제5항 (미성년 피의자 신원보호) 기자나 편집종사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제6항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촬영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또는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항 (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 기자나 편집종사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되며, 판결문․결정문․공소장 및 기타 사법적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도 안된다.

제5조 평론의 원칙

제1항 (진실 근거 원칙) 평론은 항상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균형과 절제를 잃지말아야 하며,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삼가야 한다.

제2항 (사설의 정론성) 사설은 지역문제에 대한 객관적 실체를 중심으로 거제신문의 입장을 표현해야 하며, 신문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과 단체의 이권을 대변해선 안된다.

제3항 (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표현하되, 논쟁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제4항 (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명예와 신용 존중

제1항 (개인의 명예와 신용훼손 금지) 기자는 의도적·비의도적인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2항 (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7조 사생활 보호

제1항 (사생활 영역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없이 침입해서는 안된다.

제2항 (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된다.

제3항 (사생활에 대한 사진촬영 및 보도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어린이 보호

제1항 (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 책임자의 승인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된다.

제2항 (성범죄와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또한 폭력․음란․약물 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제3항 (유괴 보도 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9조 언론인의 품위

제1항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 제품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 저가의 기념품, 추석․설날을 전후해 관례적으로 제공되는 저가의 선물은 예외로 한다. 단 선물을 받았을 경우, 1일 이내에 상급자에게 수수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2항 (부당한 금전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제3항 (정보의 부당 이용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되며, 특히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 주식 및 증권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4항 (취재 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5항 (신분사칭 및 위장, 문서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해서는 안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

제6항 (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요청을 거절할 경우 반복적인 통화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된다.

제7항 (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전화 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제8항 (재난, 병원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취재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피해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제9항 (표절금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나 출판물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에는 먼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0항 (사진 등의 저작권 보호)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작품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0조 학생·시민·객원기자의 활용(2023년 11월 13일 개정)

제1항 (학생·시민·객원기자의 취재 보도) 거제신문의 학생·시민·객원기자로 임명된 학생·시민·객원기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않는다.

제2항 학생·시민·객원기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거제신문이란 이름을 악용해서는 안된다.

제3항 거제신문은 학생·시민·객원기자의 취재기사에 대해 보완·수정할 수 있다.

제4항 거제신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시민·객원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기사에 반영토록 한다.

제11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제1항 (편집과 경영의 분리) 경영과 편집은 엄격히 분리해야 하며, 경영적 문제로 인하여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2항 (경영진의 부당행위 금지) 언론사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3항 (강요 및 부당압력 금지) 광고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제4항 (광고와 기사의 분리)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광고수주를 위해 기사를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제5항 (기자의 영업행위 금지) 기자는 취재, 보도, 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해서도 안된다.

제6항 (불건전 광고의 배제)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7항 (부당한 신문판매 금지) 신문판매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기사나 언론의 힘을 이용하여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8항 (적절한 처우 보장) 기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2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제1항 (의사결정의 절차) 편집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2항 (기자와 간부간의 견해차에 따른 절차)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편집간부 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대한 견해차에 대해서는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한 편집국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제3항 (신분보장과 공정한 인사) 사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상의 보장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노력

제1항 (실천을 위한 노력) 회사 및 직원은 윤리강령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 내에 윤리강령실천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항 (윤리강령실천위원회) 윤리강령실천위원회는 편집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부서에서 1인을 추천해 구성하며 윤리강령에 관한 교육, 위반여부 심사 등 윤리강령 실천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단, 편집국장이 윤리강령실천위원회에 회부될 경우에는 편집국 총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회사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2017년 11월 2일 개정)

제3항 윤리강령 실천 노력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 1차례에 걸쳐 거제신문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윤리교육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지면에 반영한다.(2011년 8월 1일 개정)

제4항 윤리강령을 엄격히 실천해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로 품위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언론환경을 조성한다.(2019년 5월 9일 개정)

제14조 윤리강령 실천의무

제1항 (준수대상) 거제신문 모든 구성원(정규직 및 계약직)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

제2항 (징계절차) 징계는 사규에 규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3항 (징계대상 행위 및 징계수위) 징계를 받는 위반행위 및 징계수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9조(언론인의 품위) 1․2․3․7․9항에 해당할 경우 중징계(감봉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나. 제2조~제9조에 명시한 내용을 위반 시에는 사안의 경중, 의도성이 있었는지의 여부,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적인 위반정도 등에 따라 징계를 줄 수 있다.
다. 기타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다.

제4항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기자 또는 직원은 상급자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제5항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서약) 모든 신입사원은 입사시 윤리강령 실천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윤리강령 제정 당시의 임직원은 윤리강령 채택 시 실천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2023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