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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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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거제신문 윤리강령

제정 2006년 11월 4일 / 1차 개정 2007년 3월31일 / 2차 개정 2009년 2월 6일 / 3차 개정 2011년 8월 1일
4차 개정 2013년 2월19일 / 5차 개정 2014년 1월24일 / 6차 개정 2017년 11월2일 / 7차 개정 2019년 5월9일
8차 개정 2022년 12월5일

이 윤리강령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정하고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통해 참다운 언론인으로 거듭나고자 우리 스스로가 정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강령 실천요강과 실천 지침서를 준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과 독립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과 독립

  • 제1항우리는 ‘지역주민의 알권리 실현’이 거제신문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를 침해하는 어떠한 내외부의 압력이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다짐한다.
  • 제2항우리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침해사례를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 제3항우리는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 제4항우리는 언론의 독립성을 추구하며 편집자율권 보장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에도 적극 대처한다. (2019년 5월 9일 개정)

제2조 편집국총회 소집 요구권

  • 제1항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윤리가 침해당했을 때는 편집국총회를 소집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소유의 정체성 확립

  • 제1항우리는 신문사의 소유가 시민(독자)에게 귀속되어 있을 때 가장 건강한 신문을 제작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민(독자)이 주인인 신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4조 편집권의 독립

  • 제1항우리는 기자가 자기 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기자가 권력과 자본 등 외부의 압력이나 회사 경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5조 공정보도 실현

  • 제1항우리는 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2항우리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제3항우리는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제4항우리는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 제5항우리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 제6항우리는 정보를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이를 임의로 조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제7항우리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 제8항우리는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제9항우리는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한다.
  • 제10항우리는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 제11항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12항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주민과 함께 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 제13항우리는 정치․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언론 보도의 형식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를 가려내고 이에 적극 대처한다.(2019년 5월 9일 개정)

제6조 언론인의 품위

  • 제1항우리는 언론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식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활동에 임한다.
  • 제2항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 제3항우리는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 제4항우리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5항우리는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 언론인 겸업금지

  • 제1항언론인 활동을 하는 동안 신문사 및 언론인의 신분을 이용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 제2항거제신문 퇴직 후 인근 동종언론사에는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지 않는다.

제8조 광고·판매의 원칙 (2022. 12. 5. 개정)

‘광고·판매의 원칙’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광고·판매는 관계법규나 상도의에 어긋나지 말아야 된다.
  • 제2항광고는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허위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 제3항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언론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 제4항기사와 광고·판매를 연계시켜서는 안되고 기사와 혼돈되기 쉬운 광고는 배제한다.
  • 제5항광고·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 제6항공익성 광고는 광고단가와 무관하게 게재할 수 있다.
  • 제7항광고·판매 종사자는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고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9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개정 전 8조)

  • 제1항우리는 시민(독자)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시킬 것을 결의한다.

제10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개정 전 9조)

  • 제1항우리는 거제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11조 실천요강 채택 (개정 전 10조)

  • 제1항우리는 윤리강령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부적인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실천한다.
  • 제2항우리는 취재․편집․보도에 있어서 윤리강령을 엄격히 실천해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로 품위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언론환경을 조성한다.(2019년 5월 9일 개정)

제12조 직원 윤리 토론회 운영 (개정 전 11조)

  • 제1항거제신문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윤리교육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지면에 반영한다.
  • 제2항우리는 취재‧편집‧보도에 있어서 윤리강령을 엄격히 실천해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로 품위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언론환경을 조성한다.

제13조 시행 (개정 전 12조)

  • 제1항본 윤리강령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