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광고윤리 실천 지침서
투기·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하고 잔인한 내 용의 광고를 제작·게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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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일반 대중에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업소의 광고는 제작·게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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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단체·기 관을 비방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 작·게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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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았거나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자격·상장 등을 사용하여 엄주와 업소를 과대 포장하는 광고를 제작·게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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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업과 관련해 어떠한 압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음을 물론, 과도한 광고비를 책정·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