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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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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지침서

신문 취재윤리 실천 지침서

언론 자유

  •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 굴하지 않으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
  •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을 지키며,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지시에는 합당한 이유를 들어 거부할 권리가 있다.

품위 유지

  • 1인당 2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은 접대로 인정하며, 당시 사안 전부를 사내 인트라넷에 적시한다. 이를 어길 시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는다.
  • 현금과 상품권·유가증권 등 어떤 명목의 금품수수도 거절하며, 택배·소포 등의 물품이 전달되었을 때는 되돌려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2 만원 미만의 필기구 등의 기념품이나 작은 선물은 예외로 한다.
  • 설과 추석 명절의 경우 택배 등으로 신문사에 전달된 물품은 전 직원이 경매형식으로 참여해 분배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다.
  • 기자 지위를 이용해 상품을 무료·할인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는 등 부당한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 공식적인 취재 목적이 아닌 공연·경 기장 등의 무료 입장을 하지 않는다.
  •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친척·친구 등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취재 보도

  •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에 최선을 다하며,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 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취재와 보도 시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해당 기자는 편집국 총회 개최를 요구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 확증을 갖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향하며 기록과 자료를 사용 함에 있어 임의로 자작해 사용하지 않는다.
  • 취재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취재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 고, 오보 발생 시에는 친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정정 보도한다.

신문 광고윤리 실천 지침서

투기·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음란하고 잔인한 내 용의 광고를 제작·게재하지 않는다.

  •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일반 대중에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업소의 광고는 제작·게재하지 않는다.
  • 타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단체·기 관을 비방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 작·게재하지 않는다.
  • 검증되지 않았거나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자격·상장 등을 사용하여 엄주와 업소를 과대 포장하는 광고를 제작·게재하지 않는다.
  • 광고 영업과 관련해 어떠한 압박이나 강요를 하지 않음을 물론, 과도한 광고비를 책정·요구하지 않는다.

신문 판매윤리 실천 지침서

  • 신문 구독은 구독 자유를 존중해 구독 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 승낙을 최종 확인하지 못한 독자에게 무리하게 신문을 투입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매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배달하며, 배달사고와 관련한 사항을 수시로 체크해 독자 서비스에 대한 사후 관리 에 최선을 다한다.
  • 신문 판매를 위한 불법 경품이나 상품권 등 일체의 편의를 제고하지 않으며, 공정한 판매행위를 통한 자율적인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한다.
  •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타 언론사와의 상호간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한 판매행위에 앞장선다.
  •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 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하지 않는 등 계도지 근절에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