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제12차 주택조합 이모(35) 조합장이 건축설계사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김수민 검사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께 삼성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이 조합장을 ‘배임수죄’ 혐의로 긴급 체포, 지난 1일 구속했다.

이 조합장은 독봉산에 추진해온 7백여세대 아파트 건립과 관련, 부산 A건축설계회사 대표로부터 “아파트 설계를 맡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합장은 검찰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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