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A : 예.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가입 및 탈퇴 여부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으시거나 이미 받고 계시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타공적연금가입자 등의 소득없는 배우자와 27세미만으로 소득없는 분 등은 지역가입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가입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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