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가요?

A : 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연금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0세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포함)에 한정해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도 포함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명의 부양가족대상자가 국민연금을 받으실 다른 분에게 중복하여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신청시 구비서류 : 호적등본,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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