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이번에 거제지역 A조선소 근로자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인정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소 근로자에게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아직까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직업병으로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스프레이 도장작업의 경우는 분진 및 흄에 노출되는지에 관한 역학조사가 미비해 승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 노무법인 승인이 인과관계를 입증받아 승인을 이끌어 내게 됐습니다.

조선소 작업 특성상 용접·취부·도장작업 등이 동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해 작업 수행 중 항상 분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게 되면 기침·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되며 호흡곤란은 뛰는 중에 숨이 차다가 만성적으로 진행돼 가벼운 운동에도 숨이 차게 됩니다.

재해자의 경우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약 25년간 A조선소에서 도장스프레이 작업을 했습니다. 스프레이 도장작업이란 손으로 직접 페인트를 칠하기 어려운 곳이나 면적이 넒은 곳에 페인트를 분무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조선소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페인트를 분무하는 동안 분진·페인트의 유해물질 등을 흡입하게 됩니다.

또 과거에는 마스크가 일반화되지 않고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졌으며, 마스크가 보급되더라도 덥고 습기로 가득 차 벗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0대에 A조선소에서 일을 시작한 재해자는 정년이 되도록 도장스프레이 작업을 해 기침·가래·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숨이 차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직업병을 얻게 됐습니다. 재해자는 흡연도 약 40년간 해 숨이 차는 증상이 흡연으로 폐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 병원에 내원, 지속적으로 호흡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노무법인은 조선소 작업환경의 특성상 석면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스프레이 작업중 페인트에 첨가된 유해물질이 공기중에 떠다녀 호흡기로 흡입해 스프레이 도장작업자도 직업병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인정기준은 폐기능검사를 진행해 일초율이 70% 미만이어야 장해등급을 신청할 수가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은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후 해당되는 일초량 수치에 따라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폐기능 검사를 통하여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 56%, 일초량(FEV1) 62%로 장해등급 제7급을 받았습니다.

최초 신청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직업환경연구원에 현장조사 및 면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A조선소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직업병을 인정받았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건으로 과거 근무력·업무환경·재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공단의 추가서류에 대해 재해자가 직접 보완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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