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등 불법 부당행위 재발방지 장치 마련도 요구

28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소통광장에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노조탄압과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소통광장에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노조탄압과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하 희망복지재단)의 노조탄압과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28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소통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희망복지재단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며 현 이사장과 이사들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또 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의 출연기관이므로 재단 및 위탁시설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거제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거제시는 노조탄압, 인권침해, 직장내괴롭힘 등 불법부당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지난 2020년부터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은 노조활동과 관련한 지배개입 발언을 계속했으며, 거제복지지회 지회장을 단체협약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운영지원과장으로 발령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노조탄압과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노조탄압과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현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이어 “같은해 7월 공공아파트 ‘해들안에’ 사무소에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협의나 논의를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특히 “그동안 노조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위탁 시설장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알리고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재단과 위탁시설장들은 노조를 무시했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불법행위 등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 및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또 재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에게 강제 휴가를 유도하고 차별적이고 편파적인 시간외근무 등으로 종사자들이 사기저하와 자괴감이 들지만 재단은 무시와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규탄했다.

이밖에도 재단은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노조의 요청도 묵살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커녕 2차 가해까지 이르는 상황이 진행됐고, 복지관 내 노동조합 지정게시대의 현수막마저 무단으로 철거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 이사장은 현재 비상근 무보수 이사장직을 상근 유급직으로 바꾸고, 본인이 차기 이사장에 응모한다”면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재단 이사장은 사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밥그릇 챙기려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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