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 “정의실현 환영”…민주당 경남도당 “안타깝고 유감”
도정 차질 없어야 ‘한목소리’…징역 2년 확정에 경남도정 권한대행체제로

대법원이 21일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경수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경남도정은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김 지사측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 측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 입장을 고수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재수감된다. 구속 행정집행 과정을 거쳐 1~2일 내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댓글 조작 공모를 유죄로 인정해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최종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긴장했던 도청이 곤혹스런 분위기로 바꿨고,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 각계의 입장도 엇갈렸다.

야당인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윤한홍)은 신속하게 논평과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도민들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법부의 뒤늦은 정의 실현을 환영한다”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김경수 봐주기에 열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과 경남도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경수 도지사 대법원 판결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논평을 통해 “경남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남도의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변함없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산적한 현안에 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논평을 냈다.

우리공화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댓글 공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했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됐다“면서 “특검을 실시해 김경수 댓글 공작의 몸통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김 지사가 드루킹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로 댓글조작반을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는 최종심인 대법원 판단은 사필귀정이다”면서 “정의 실천을 위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종 유죄여부를 가려준 대법원 심판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